채무자가 할 수 있는 가압류취소 방법은, (1)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2) 사정변경(가압류 이유 소멸 및 사정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한 때, 가압류 집행된 뒤 3년 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 따른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다.

 

가압류취소신청서 역시 가사인지 민사인지에 따라 서류 탭 구분하여 제출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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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고, 이미 채권자와 채무자간 본안소송 진행 및 판결확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판결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하는 것에 협조해주지 않았고, 부득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 [서류제출] 탭 > [가사 서류] 클릭


2. [전체 서류] 탭 > '가압류취소신청서'  클릭(Ctrl + F로 찾기) 


3. 가압류결정 인용되었던 사건번호 입력한 후 확인


4. 전자소송 동의


5. 바로 '다음' 클릭


6. 당사자 선택 누르고 가압류취소하려는 신청인(채무자)과 피신청인(채권자) 입력


7. 신청인 이름 조회하면 가압류사건의 채무자로 목록 나타나고, 확인 누르면 된다.

*당사자 입력시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수가 아니더라도 기재하는게 좋다.

*확인 눌러도 당사자의 상세주소는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기입해주어야 한다.

당사자목록 최종 입력된 화면


8. (법무법인인 경우) 대리인정보 입력 후 저장

*대리인의 연락처, 이메일은 '신청서에 표시' 체크박스 해제

*보조이메일을 설정해놓으면 법원 관련 서류가 전자로 수발신되어싸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음

*그리고 담당변호사 '알림서비스 신청' 체크박스 해제


9. [신청취지]는 빈칸에 작성하기


10. [신청이유] 작성하기

신청이유의 경우 빈칸 안에다 기재하지 말고(굵기,글자크기,줄간격 등 편집 자체가 안 됨), 무조건 신청이유 파일만 별도로 수정 및 저장해서 '내용파일첨부'로 첨부할 것. 첨부 후 pdf파일로 자동변환된다.


11. 소명서류(증거) 등록 후 서류명 정정하기

제출하려는 증거파일을 끌어다가 등록을 누르면, 아래 소명서류 목록과 같이 차례대로 등록이 된다.

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명서류명은 '소갑 제n호증'이라고 기재하고, 피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명은 '소을 제n호증'이라고 표현한다.

'서류명'은 오타없이 기재하기


12. (법무법인인 경우) 소송위임장 첨부서류로 제출

만일 본안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본안소송에다 제출했던 소송위임장으로 갈음 가능하다.


13. pdf파일 최종 제출된 화면 확인한 후 이상없음 체크 > '확인' 클릭


14. 소송비용납부 화면이 뜨면, 납부당사자, 납부인은 전부 신청인(채무자)의 이름으로 기재하기(법무법인 기재X)

환급계좌는 추후 사건 종결되어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등록하는 것인데, 나중에 번거로운 환급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원고의 계좌번호를 미리 등록하는 게 좋다.

그리고 무조건 '납부'를 먼저 눌러야 가상계좌번호가 생성된다.

송달료도 마찬가지로 전부 신청인(채무자)의 이름으로 기재하고 '납부' 클릭


15.  서류명 등 잘못된 거 없는지 확인 후 '제촐' 클릭


16. 제출 직후 사건번호가 바로 생성되고, 하단 가상계좌번호에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 합계액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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